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서류 챙기느라 매년 스트레스받으셨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5분 만에 모든 증빙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니, 지금 바로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회사 제출 마감일은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입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려면 오전 9시나 오후 늦은 시간대 접속을 추천하며, 자료 수집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를 2024년으로 설정하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년도 자료가 수집됩니다.
자료 확인 및 PDF 다운로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항목별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만 선택합니다. 'PDF 저장하기' 또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누락되기 쉬운 공제항목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50만원 한도)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하며, 시력교정용만 인정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내역을 별도로 준비해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환급 못받는 함정
연말정산에서 흔히 놓치는 실수들을 미리 체크하면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등록하면 둘 다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요건 확인 필수: 부양가족 연간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우선: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차이가 크므로 연봉 7천만원 이하라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미용 목적 제외: 성형수술,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제항목별 한도 총정리
각 공제항목마다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최대 금액까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항목별 연간 한도를 확인하세요.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공제율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최대 300만원 | 15~40% |
| 의료비 세액공제 | 한도 없음 | 15% |
| 교육비 세액공제 | 1인당 연 900만원 | 15% |
| 월세 세액공제 | 연 750만원 | 12~17% |





